Software Licens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/라이센스의 이해

2019. 11. 22. 09:57

 

라이선스의 이해

 

Software는 Software에 관 저작재산권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,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만이 해당 Software에 대한 독점 사용권리를 갖는다. 라이선스(License)는 이러한 독점 사용 권리에 대한 SW개발자와 사용자간의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대여 규칙을 정의해 놓은 사용 허가권으로 대여의 방법은 유료 및 무료로 구분된다.

 

대부분이 문서에서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라이선스라고 국문표기를 하고 있다.

 

기본적인 의무사항

  • 라이선스, 카피라이트(Copyright) 유지

 

Free and Open Source Software(FOSS)

  •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, 수정, 재배포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

 

OSS 대표 단체

  • Free Software Foundation: GNU 프로젝트 운영 및 Free SW 배포/관리
  • Open Source Initiative(OSI): OSS 라이선스 인증 관리
  • GPL Violations: GPL 라이선스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소송지원 단체
  • Software Freedom Law Center(SFLC): OSS 개발자를 위한 법적 자문기관
  • Linux Foundation
  • Open Innovation Network(OIN)

 

라이선스의 종류

 

Apache License(아파치 라이선스)

  •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하여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선스
  •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 등의 의무사항은 없지만, 아파치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아파치 라이선스, 버전 2.0을 꼭 포함함해야 하며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임을 명시
  • 적용사례: 안드로이드(v2.0), Hadoop(v2.0)

 

GNU(Gnu is Not Unix) General Public License(GPL)

 

  •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
  • GNU 프로젝트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(Emacs, GNU 디버거(GDB), GNU 컴파일러 모음(GCC) 등)에 적용하기 위하여 리처드 스톨먼이 만든 라이선스
  • 가장 강한 제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카피레프트(Copyleft) 조항
  • GPL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,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무조건 동일한 라이선스 즉, GPL로 공개해야 함.
  • 적용사례: 모질라 파이어폭스(v2.0), 리눅스 커널(v2.0), 깃(v2.0), 마리아 DB(v2.0), 워드프레스(v2.0), 드루팔(v2.0)

 

GNU Affero GPL(AGPL)

 

  • GPL을 기반으로 만든 라이렌스로 버전1, 2는 아페로
  • 가장 최신 버전3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 개발
  • 수정한 소스코드를 서버에서만 사용하는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소스코드를 가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
  •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다른 사용자들과 통신하면,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가능
  • 적용사례: 몽고DB(v3.0)

 

GNU Lesser GPL(LGPL)

 

  •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강력한 철학이 담긴 GPL의 카피레프트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라이선스
  • GPL은 사용 소프트웨어로 쓰기 부담스럽다는 단점
  • 좋은 자유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쓰이고 표준이 되도록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라이브러리, 모듈 링크를 허용한 라이선스
  • 원래는 한정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하려는 의도로 'Library GPL' 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, 모든 라이브러리에 적용된다는 오해를 사 'Lesser GPL'로 변경
  • 적용사례: 모질라 파이어폭스(v2.1)

 

Artistic License

 

  • 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던 래리 윌이 표준 펄 기능을 위해 만든 라이선스
  • 어원: 문학에서 문법상 틀린 표현이라도 시적인 효과를 위해 허용한다는 의미로 'Articstic License'(시적 허용)
  • 적용사례: NPM(Node Package Manager)(v2.0)

 

MIT License

 

  •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(MIT)에서 해당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
  • 라이선스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켜주면 되는 라이선스로 가장 느슨한 조건

 

Eclipse License

 

  • 이클립스사에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든 기업 친화적인 라이선스
  •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항이 담긴 GPL보다 제약 조건이 완화된 라이선스
  • 적용사례: 이클립스(v1.0)

 

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(BSD) License

 

  •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SW 라이선스
  • BSD 자체가 공공기간에서 만들어낸 것이므로 공공의 몫으로 돌려주자는 의미
  • 라이선스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 가능
  • 라이선스 및 저작권 표시 조건 외에 제약이 없음
  • 적용사례: Nginx(The BSD 2-Clause License)

 

Mozilla Public License(MPL)

 

  • 모질라 공용 허가서는 과거 넷스케이프 웹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라이선스
  • 초기 1.0버전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의 변호사였던 밋첼 베이커가 작성
  • 1.1과 2.0버전은 모질라 재단이 작성
  •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을 분리함
  • 수정한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하고 원저작자에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 알려야 하지만, 실행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
  • 적용사례: 모질라 파이어폭스(v1.1), 모질라 썬더버드(v1.1)

 

Beerware License

 

  • 매우 제약조건이 낮은 라이선스
  • 최종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또는 소스 코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
  •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개발자에게 맥주를 사거나 보내는 것

 

License 비교표

라이선스 제약조건 필수사항 허락조건 금지조건
Apache License 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
- 변경사항 안내
- 상업적 이용 가능
- 배포가능

- 수정가능
- 특허 신청 가능
- 사적 이용 가능
- 2차 라이선스 가능
- 보증책임 없음
- 상표권 침해 금지
GPL v2.0/v3.0 - 수정한 소스코드 GPL 소스코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PL로 공개
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
- 변경사항 안내
- 상업적 이용 가능
- 배포가능

- 수정가능
- 특허 신청 가능
- 사적 이용 가능
- 보증책임 없음
- 2차 라이선스 불가
GNU AGPL v3.0 최상

- 수정한 소스코드 AGPL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
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
- 변경사항 안내
- 네트워크상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소스코드 공개

- 상업적 이용 가능
- 배포가능

- 수정가능
- 특허 신청 가능
- 사적 이용 가능
- 보증책임 없음
- 2차 라이선스 불가
GNU LGPL v2.1/v3.0 - 수정한 소스코드 LGPL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
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
- 상업적 이용 가능
- 배포가능

- 수정가능
- 특허 신청 가능
- 사적 이용 가능
- 2차 라이선스 가능
- 보증책임 없음
Artistic License 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
- 변경사항 안내
- 상업적 이용 가능
- 배포가능

- 수정가능
- 사적 이용 가능
- 2차 라이선스 가능
- 보증책임 없음
- 상표권 침해 금지
MIT License 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- 상업적 이용 가능
- 배포가능

- 수정가능
- 사적 이용 가능
- 2차 라이선스 가능
- 보증책임 없음
Eclipse License - 수정한 소스코드 Eclipse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
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
- 상업적 이용 가능
- 배포가능

- 수정가능
- 특허 신청 가능
- 사적 이용 가능
- 2차 라이선스 가능
- 보증책임 없음
BSD License 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- 상업적 이용 가능
- 배포가능

- 수정가능
- 사적 이용 가능
- 2차 라이선스 가능
- 보증책임 없음
MPL v2.0

- 수정한 소스코드 MPL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
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
- 특허 기술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사실을 'LEGAL' 파일에 기록하여 배포

- 상업적 이용 가능
- 배포가능
- 수정가능
- 특허 신청 가능
- 사적 이용 가능
- 2차 라이선스 가능

- 보증책임 없음
- 상표권 침해 금지

Beerware 최하   - 맥주 사주기  

 

 

Open Source Software License analyzer

 

Protex

  • 소프트웨어 준법성 관리시스템
  • 고객들이 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된 솔루션

 

BlackDuck

 

  • 2003년 설립, 오픈 소스 라이선스 및 보안취약성 분석 Open Source Management
  • Protex의 업그레이드 버전
  • 업계 1위 소스코드 분석 솔루션
  • 200만 이상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보유

 

참고문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