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oftware Licens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/라이센스의 이해
2019. 11. 22. 09:57
라이선스의 이해
Software는 Software에 관 저작재산권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,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만이 해당 Software에 대한 독점 사용권리를 갖는다. 라이선스(License)는 이러한 독점 사용 권리에 대한 SW개발자와 사용자간의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대여 규칙을 정의해 놓은 사용 허가권으로 대여의 방법은 유료 및 무료로 구분된다.
대부분이 문서에서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라이선스라고 국문표기를 하고 있다.
기본적인 의무사항
- 라이선스, 카피라이트(Copyright) 유지
Free and Open Source Software(FOSS)
-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, 수정, 재배포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
OSS 대표 단체
- Free Software Foundation: GNU 프로젝트 운영 및 Free SW 배포/관리
- Open Source Initiative(OSI): OSS 라이선스 인증 관리
- GPL Violations: GPL 라이선스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소송지원 단체
- Software Freedom Law Center(SFLC): OSS 개발자를 위한 법적 자문기관
- Linux Foundation
- Open Innovation Network(OIN)
라이선스의 종류
Apache License(아파치 라이선스)
-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하여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선스
-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 등의 의무사항은 없지만, 아파치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아파치 라이선스, 버전 2.0을 꼭 포함함해야 하며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임을 명시
- 적용사례: 안드로이드(v2.0), Hadoop(v2.0)
GNU(Gnu is Not Unix) General Public License(GPL)
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
- GNU 프로젝트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(Emacs, GNU 디버거(GDB), GNU 컴파일러 모음(GCC) 등)에 적용하기 위하여 리처드 스톨먼이 만든 라이선스
- 가장 강한 제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카피레프트(Copyleft) 조항
- GPL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,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무조건 동일한 라이선스 즉, GPL로 공개해야 함.
- 적용사례: 모질라 파이어폭스(v2.0), 리눅스 커널(v2.0), 깃(v2.0), 마리아 DB(v2.0), 워드프레스(v2.0), 드루팔(v2.0)
GNU Affero GPL(AGPL)
- GPL을 기반으로 만든 라이렌스로 버전1, 2는 아페로
- 가장 최신 버전3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 개발
- 수정한 소스코드를 서버에서만 사용하는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소스코드를 가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
-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다른 사용자들과 통신하면,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가능
- 적용사례: 몽고DB(v3.0)
GNU Lesser GPL(LGPL)
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강력한 철학이 담긴 GPL의 카피레프트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라이선스
- GPL은 사용 소프트웨어로 쓰기 부담스럽다는 단점
- 좋은 자유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쓰이고 표준이 되도록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라이브러리, 모듈 링크를 허용한 라이선스
- 원래는 한정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하려는 의도로 'Library GPL' 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, 모든 라이브러리에 적용된다는 오해를 사 'Lesser GPL'로 변경
- 적용사례: 모질라 파이어폭스(v2.1)
Artistic License
- 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던 래리 윌이 표준 펄 기능을 위해 만든 라이선스
- 어원: 문학에서 문법상 틀린 표현이라도 시적인 효과를 위해 허용한다는 의미로 'Articstic License'(시적 허용)
- 적용사례: NPM(Node Package Manager)(v2.0)
MIT License
-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(MIT)에서 해당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
- 라이선스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켜주면 되는 라이선스로 가장 느슨한 조건
Eclipse License
- 이클립스사에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든 기업 친화적인 라이선스
-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항이 담긴 GPL보다 제약 조건이 완화된 라이선스
- 적용사례: 이클립스(v1.0)
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(BSD) License
-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SW 라이선스
- BSD 자체가 공공기간에서 만들어낸 것이므로 공공의 몫으로 돌려주자는 의미
- 라이선스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 가능
- 라이선스 및 저작권 표시 조건 외에 제약이 없음
- 적용사례: Nginx(The BSD 2-Clause License)
Mozilla Public License(MPL)
- 모질라 공용 허가서는 과거 넷스케이프 웹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라이선스
- 초기 1.0버전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의 변호사였던 밋첼 베이커가 작성
- 1.1과 2.0버전은 모질라 재단이 작성
-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을 분리함
- 수정한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하고 원저작자에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 알려야 하지만, 실행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
- 적용사례: 모질라 파이어폭스(v1.1), 모질라 썬더버드(v1.1)
Beerware License
- 매우 제약조건이 낮은 라이선스
- 최종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또는 소스 코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
-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개발자에게 맥주를 사거나 보내는 것
License 비교표
라이선스 | 제약조건 | 필수사항 | 허락조건 | 금지조건 |
Apache License | 하 | 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- 변경사항 안내 |
- 상업적 이용 가능 - 배포가능 - 수정가능 - 특허 신청 가능 - 사적 이용 가능 - 2차 라이선스 가능 |
- 보증책임 없음 - 상표권 침해 금지 |
GPL v2.0/v3.0 | 상 | - 수정한 소스코드 GPL 소스코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PL로 공개 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- 변경사항 안내 |
- 상업적 이용 가능 - 배포가능 - 수정가능 - 특허 신청 가능 - 사적 이용 가능 |
- 보증책임 없음 - 2차 라이선스 불가 |
GNU AGPL v3.0 | 최상 |
- 수정한 소스코드 AGPL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 |
- 상업적 이용 가능 - 배포가능 - 수정가능 - 특허 신청 가능 - 사적 이용 가능 |
- 보증책임 없음 - 2차 라이선스 불가 |
GNU LGPL v2.1/v3.0 | 중 | - 수정한 소스코드 LGPL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 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|
- 상업적 이용 가능 - 배포가능 - 수정가능 - 특허 신청 가능 - 사적 이용 가능 - 2차 라이선스 가능 |
- 보증책임 없음 |
Artistic License | 하 | 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- 변경사항 안내 |
- 상업적 이용 가능 - 배포가능 - 수정가능 - 사적 이용 가능 - 2차 라이선스 가능 |
- 보증책임 없음 - 상표권 침해 금지 |
MIT License | 하 | 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| - 상업적 이용 가능 - 배포가능 - 수정가능 - 사적 이용 가능 - 2차 라이선스 가능 |
- 보증책임 없음 |
Eclipse License | 중 | - 수정한 소스코드 Eclipse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 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|
- 상업적 이용 가능 - 배포가능 - 수정가능 - 특허 신청 가능 - 사적 이용 가능 - 2차 라이선스 가능 |
- 보증책임 없음 |
BSD License | 하 | 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| - 상업적 이용 가능 - 배포가능 - 수정가능 - 사적 이용 가능 - 2차 라이선스 가능 |
- 보증책임 없음 |
MPL v2.0 | 중 |
- 수정한 소스코드 MPL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 |
- 상업적 이용 가능 |
- 보증책임 없음 |
Beerware | 최하 | - 맥주 사주기 |
Open Source Software License analyzer
Protex
- 소프트웨어 준법성 관리시스템
- 고객들이 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된 솔루션
BlackDuck
- 2003년 설립, 오픈 소스 라이선스 및 보안취약성 분석 Open Source Management
- Protex의 업그레이드 버전
- 업계 1위 소스코드 분석 솔루션
- 200만 이상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보유